울산 - 이크바리 뉴스 통신사
울산 민주노총 "태광산업 사망사고, 2인 1조 원칙 안 지켜"
울산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울산본부가 지난 2월 6일 태광산업 울산공장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누출 사망 사고와 관련하여, 회사의 중대한 안전 규정 위반 및 인명 경시 행태를 강력히 비판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사고 발생 당시 '2인 1조 근무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 피해자가 방치되었으며, CCTV 기록상으로도 쓰러진 후 40분간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사측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사고는 새벽 시간에 발생했으며, 해당 직원은 유해화학물질인 클로로폼에 노출되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되었으나 끝내 사망했습니다. 클로로폼은 주로 마취제 원료로 알려져 있지만, 섬유 공정 등 산업 현장에서도 사용되며 흡입 시 치명적인 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직원은 공장 내 배관에서 화학물질 누출 경보가 울리자 이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에 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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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민주노총은 CCTV 영상 기록을 근거로, 사고 직원이 유독가스에 노출되어 쓰러진 후 약 40분간 아무런 응급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관제실과 CCTV가 현장을 비추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방치했다"고 비판하며, 회사의 안일한 대처와 안전 불감증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고인이 최근 한 달간 4조 3교대 원칙이 무너진 채 하루 12시간씩 맞교대 근무를 해왔다는 점입니다. 이는 극심한 피로 누적으로 이어졌으며, 민주노총은 "극심한 피로가 누적된 노동자를 감시 시스템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위험한 현장에 홀로 몰아넣은 것은 명백한 살인 행위"라고 규정하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또한, 민주노총은 회사 측이 생사가 오가는 골든타임에 유가족에게 즉시 연락조차 하지 않았으며, 장례 절차를 독촉하는 등 기본적인 인간적 도리마저 저버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기업이 가져야 할 사회적 책임과 윤리를 망각한 행태라고 비판하며, 즉각적인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고용노동부에 태광산업에 대한 ▲전면 작업 중지 명령 ▲특별근로감독 실시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산업 재해를 넘어, 노동자의 생명권을 경시하는 기업 문화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유사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절박한 목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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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산업 현장의 안전 관리 시스템의 허점과 노동자의 피로 누적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또한, 기업의 이윤 추구 논리가 인명 존중이라는 기본적인 가치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관련 당국은 민주노총의 요구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